올해부터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에 모자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가 새로 포함된다. 이에 따라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전문의는 최대 18억 원, 전공의는 최대 3억 3000만 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 전문의는 산부인과, 소아외과, 소아흉부외과, 소아심장과, 소아신경외과, 응급의학과 소속이며, 전공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이다.
전문의 1인당 연간 보험료는 175만 원, 전공의는 30만 원이며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의료기관은 전문의 부담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전공의는 2000만 원을 부담한다.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참여 시 보험 효력이 3월부터 소급 적용된다.
경미한 의료사고 분쟁 해결을 위한 특약으로 최대 1000만 원의 손해배상액과 법률 자문, 피해자 트라우마 치료비도 지원한다. 보험 가입 신청은 6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하며, 지난해 가입자는 10월 1일부터 갱신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보험사업자로 선정되었으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콜센터를 통해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