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 보도에서 방과 후 체육활동 금지 학교가 280여 곳에 이른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교육부가 재조사한 결과 실제 운동장 사용을 제한하는 학교는 서울, 대구, 인천, 경기 총 5곳으로 파악됐다. 이 중 73개교는 전면 금지가 아닌 경기방식 변형, 구역 분리, 순번제 운영 등 대안적 방법으로 체육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학교 운동장 사용 제한 사유는 급식 3부제 운영 과밀학교와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단위 학교 의사결정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올해 500억 원 예산을 투입해 학교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체육활동 공간 개선 사업'을 추진하며, 과밀학교에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초등학교는 주당 3시간 내외로 체육수업을 운영 중이나, 2028년부터는 초 1·2학년도 체육을 정규과목으로 지정해 신체활동을 보장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예산에 452억 원을 지원하고 내년부터 희망하는 학생의 1인 1스포츠 활동을 대폭 지원해 사교육 비중이 높은 체육 분야 수요를 공교육에서 흡수할 방침이다.

녹조 대책으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녹조예보와 감시를 강화한다. 올해 녹조 예측 지점을 9개소에서 13개소로 늘리고 2030년까지 상수원 조류경보 전 구간 28개소를 대상으로 녹조 발생을 예측한다. 채수한 당일에 조류경보를 발령하는 지점을 작년 낙동강 4개소에서 한강, 금강, 섬진강 7개소로 확대하고 나머지 21개소의 발령 기간도 단축한다. 주민이 직접 거주지 인근 녹조를 감시하고 예방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환경청별로 주민감시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농축산 분야까지 포함한 배출원 관리도 강화한다. 가축 사육 두수, 비료 살포량과 발생량 등을 한데 모아 양분 산정 프로그램을 활용해 적정 관리하도록 기술 지원한다. 개인 하수시설 관리를 확대해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322곳을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하고 정화조 청소 지원도 지난해 대비 500% 확대한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포함한 환경기초시설 처리 기준을 법에서 정한 것보다 대폭 강화해 운영한다. 낙동강 8개 보를 순차적으로 개방해 물을 흘려 녹조를 씻어내고, 취수구 주변 차단막 설치, 오존·활성탄 정수처리 등으로 안전한 수돗물 관리를 실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