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동주택 관리비 인상과 관련된 비리와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올해 3월 기준 관리비는 세대당 22만 4000원으로 전년 동월 22만 원 대비 2.1% 상승했으며, 5월부터는 기온 상승으로 냉방기기 사용이 늘어나 관리비가 다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9일까지 16개 시도 19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지도·시정 38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등 19건의 조치를 내렸다. 공동주택은 제도 미비로 인한 관리비 전가나 담합 우려가 높지 않으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비리로 인한 관리비 인상 유발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관리비 집행 실태 점검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한다. 입주자 등 동의 시 회계감사를 받지 않도록 허용하던 규정을 삭제해 경각심을 높인다. 비리 주택관리자에 대한 제재 수준은 기존 '자격정지'에서 '자격취소'로 상향한다. 관리비 관련 사항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도 상향된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면 현재 '징역 1년·벌금 1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년·벌금 2000만 원 이하'로 처벌 수준이 강화된다. 장부 열람·교부를 거부하면 '과태료 5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1년·벌금 1000만 원 이하'로, 관리비 내역 제공 의무 위반 시 '과태료 500만 원 이하'에서 '과태료 1000만 원 이하'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공동주택 공사·용역에 대한 입찰제도도 강화된다. 수의계약은 천재지변·안전사고 등 긴급한 경우와 특정 기술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보험·공산품 등 품목은 수의계약 대상에서 삭제하고, 이미 계약한 청소·경비 용역도 사업수행실적을 감안해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제한경쟁입찰 요건도 강화한다. 공사·용역 시 입주자 등에게 사전동의를 받도록 요건을 강화해 기술능력 제한경쟁입찰의 악용 사례를 방지한다. 국토부는 내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필요 시 관리비 부과·집행 관련 추가 조사 및 감사를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장부 미작성이나 거짓 기재 시 처벌 수위가 높아지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비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에는 현장 적응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관리비 집행 실태 점검과 현장 지도·시정 조치를 병행해 제도 개선이 차질 없이 작동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