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출구를 착각해 잘못 진출했을 때, 짧은 거리임에도 기본요금을 이중으로 내는 불편이 있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뒤 권익위와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는 '일상을 바꾸는 확실한 행정(일확행)' 과제의 하나로, 국민 체감 정책으로 추진된다.
감면 대상은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에서 전자 지불수단을 사용한 차량으로, 착오로 진출한 뒤 15분 이내에 동일 요금소로 재진입한 경우에 해당한다. 차량당 연 3회까지 적용되며, 실제 통계상 재진입 차량의 약 90.2%가 연 3회 이내 착오 진출 사례로 분석돼 대부분 이용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면은 10월부터 시행되며, 시스템 개발은 5월부터 시작된다.
이번 조치로 착오 진출 시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지난해 기준 연간 약 750만 건, 총 68억 원 규모의 통행료 감면 효과가 기대된다. 적용 대상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 한정되며, 일반도로나 민자고속도로는 제외된다.
감면 신청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처리되며, 전자 지불수단 이용 차량만 해당한다. 문의처는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044-201-3880)와 한국도로공사 통행료정책처(054-811-2224)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