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하천 내 불법점용 대응을 강화하고 점용허가 단계에서 하천시설 안전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한 '하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0일부터 6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하천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공사 중 제방 무단 훼손으로 인한 수해를 원천 차단하며 하천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개정안은 반복·상습적 불법점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긴급한 하천공사나 유지·보수를 방해하는 무단 점용, 수위관측소·수문 등 하천시설의 정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유수 흐름을 방해해 수위 급상승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대형 불법시설물 등에 대해 신속한 현장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기후부는 홍수 등 재난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 점용자가 원상회복 명령이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도 마련했다. 위반 유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차등 부과하며 영리 목적의 무허가 점용은 1000만 원, 점용허가 실효에 따른 미복구 시 300만 원 등을 부과하되 계고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점용허가 과정에서 제방 등 하천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했다. 점용시설물 설치 과정에서 제방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사전에 유역지방환경청·지방정부 등 하천관리청에 알리도록 하고, 제방을 절개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기술 검토와 현장 조사를 의무화했다. 또한 하천시설 영향 분석 및 복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 공사 단계에서 부실 시공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했다.
복합허가의 경우에는 주된 허가권자가 협의기관에 의견 반영 여부를 문서로 통보하도록 해 협의 절차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점용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금융결제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한편, 운영 기준과 수수료 상한을 명확히 해서 납부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확보했다.
송호석 기후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하천 내 불법점용에 더욱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제방 훼손 등 위험요인은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기후위기로 홍수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하천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