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10월 말까지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인상분의 70%를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트랙터·경운기·콤바인용 경유와 시설원예작물 난방기용 등유·중유·난방용LPG·부생연료유를 사용하는 농업경영체가 대상이다. 지원 규모는 경유 3~9월분 3.8억ℓ(529억 원), 난방유 3·4·9월분 0.6억ℓ(94억 원)로 책정됐다.

신청은 지역농협을 직접 방문해 진행하며, 4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능하다. 신청 시 3월부터 소급해 지급되며, 월별 지급액은 다음 달 15일 이내에 입금된다. 3월과 4월분은 5월 26일까지 일괄 지급된다.

지원금은 매월 지역농협에서 확인하는 지급단가 한도 내에서 산정된다. 이 제도는 유가 상승에 따른 농업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면세유를 사용하는 모든 농업경영체로, 등유·중유·난방용LPG·부생연료유 등 다양한 난방용 연료를 포함한다.

신청 절차는 간단하지만, 소급 지급을 받으려면 3월 사용분에 대한 증빙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은 매월 15일 이내 지급되나, 3·4월분은 5월 26일까지 일괄 처리된다. 지원 한도는 월별 지역농협에서 확인 가능하며,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처리된다.

이 조치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경영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