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9세 미만 아동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 아동수당법에 따라 지급 대상이 확대됐으며, 지역에 따라 매달 최대 12만 원을 지원한다. 1월부터 3월까지의 분에 대해서는 소급해 지급하므로 해당 기간 동안 수당을 받지 못한 가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은 만 9세 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기존에 7세 미만까지만 적용되던 규정이 완화됐다. 신청 절차는 기존과 동일하게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며, 소득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추가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어 구체적인 금액은 해당 지자체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조치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아동 양육 부담을 줄이고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지급 시기와 금액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예외 사항이 적용될 수 있어 정확한 정보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