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8일부터 6월 8일까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보상'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분만 과정에서 보건의료인이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신생아 사망, 산모 중증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다.
산모 중증장애는 재태주수 20주 이상인 산모에게 분만 과정 또는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불가항력적으로 중증장애가 발생하고, 이를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를 의미한다. 보상 한도는 1억 5000만 원으로 설정되며, 재원은 2023년 12월부터 국가가 100% 부담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분만 관련 의료사고 피해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현장의 분쟁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의견은 6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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