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소유자 정보 관리 의무화, 수의사 교육 확대, 프로포폴 취급 병원 합동점검 등을 포함한 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최근 발생한 동물병원장 프로포폴 불법 유출 사건과 동물병원 마약류 투약량 증가를 계기로 마련됐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분석 결과 2025년 기준 동물병원 의료용 마약류 투약량은 전년 대비 약 9% 증가했으며, 반려동물 양육가구 확대 등으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투약, 보고, 점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관리체계를 강화해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동물병원에서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 시 동물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인적사항을 확인·관리해야 한다. 현재는 관련 의무가 없어 허위 진료나 불법 유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농식품부는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진료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하고,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해당 정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보고하도록 하여 추적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수의사 대상 안전관리 교육도 확대된다. 농식품부는 대한수의사회에 연수교육 과정에 '마약류 취급보고 및 안전관리 교육'을 포함하도록 요청했으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대한수의사회와 협약을 체결해 교육·홍보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교육센터를 통해 연 2회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현장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프로포폴 등 주요 마약류 취급 실태에 대한 현장 점검도 병행한다. 식약처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균 처방량 등을 분석해 동물병원 50개소를 선별하고, 4월 16일부터 5월 29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에서는 마약류 취급·보관 관리 적정 여부를 집중 확인하며,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대한수의사회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사용과 종업원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가 동물진료 현장에서 안전하게 사용되도록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현장 수용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도 병행해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마약류 중독은 벗어날 수 있는 질병이며, 마약류 중독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다면 24시간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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