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원회는 IP카메라를 구입할 때 국내 전문기관의 정보보호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사용 전 초기 사용자 계정과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비밀번호는 문자, 특수문자, 숫자 등 3가지 유형을 혼합한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병의원, 필라테스학원, 요가학원, 왁싱숍, 피부관리실, 마사지숍 등 신체 노출이 현저히 예상되는 장소에서는 IP카메라의 인터넷 접근을 제한해 외부에서 영상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해외 직구 제품은 보안 업데이트나 A/S 지원이 어려울 수 있어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관계부처, 지자체, 주요 직능단체와 협력해 공공시설물, 의료기관, 소규모 사업장 등에 대한 IP카메라 자율점검 및 보안조치 이행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IP카메라 해킹 예방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용 점검 체크리스트도 마련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사용자 계정과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보안조치 이행을 강조했다.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02-2100-3064), 한국인터넷진흥원 AI데이터정책팀(061-820-2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