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4월 23일 국회를 통과했다.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되며, 난임치료 시 유급 휴가 기간이 기존 2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는 휴가 기간 동안 정부가 급여를 지급한다. 이번 조치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으로, 정부는 해당 기업에 한해 휴가 기간 중 발생하는 인건비를 보전한다. 휴가 신청은 난임치료 시작 전에 미리 해야 하며, 치료 종료 후 30일 이내에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휴가 기간은 연속 4일을 원칙으로 하되, 치료 일정에 따라 분할 사용도 가능하다. 다만, 분할 사용 시 총 사용 일수는 4일을 초과할 수 없다.

휴가 기간 중 근로자는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되며, 휴가 사용 후 복귀 시 불이익은 없다. 이번 정책은 난임치료로 인한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직장 복귀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우선지원대상기업 1만 2천 곳을 대상으로 약 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 외의 기업은 자체적으로 유급 휴가를 제공해야 하며, 정부의 급여 지원은 받지 못한다. 또한, 휴가 기간 중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난임치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직장 복귀를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 외의 기업은 자체적으로 유급 휴가를 제공해야 하며, 정부의 급여 지원은 받지 못한다. 또한, 휴가 기간 중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난임치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직장 복귀를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