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상향된다. 법 개정 전 생일이 지나서 수당을 받지 못했던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은 2026년 1월 미지급분부터 소급해 4월에 일괄 지급받는다.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해 13세 미만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지급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은 월 10만 원, 비수도권은 10만 5천 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역은 11만 원,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역은 12만 원이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1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지급 중단 아동은 별도 신청 없이 직권 지급되며, 수당을 받은 적 없는 아동은 복지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규 신청해야 한다. 신청 절차는 기존 수급자와 신규 수급자를 구분해 간소화했다.
이번 조치는 아동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다만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역 지정은 지자체 조례 개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실제 적용 범위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소급 지급 대상은 법 개정 전 생일이 지난 아동으로 한정돼 있어 2018년 4월 이후 출생 아동은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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