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안은 장애인을 보호·지원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장애를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과 사회적 환경 간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 상태로 정의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법제화 했다. 이는 장애 문제를 개인이 아닌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전환한 것이다.
장애인의 존엄권과 평등권, 자기결정권, 참정권, 정책결정 과정 참여권 등 기본권을 명문화했으며, 생활안정, 직업선택, 건강, 재활, 자립생활, 교육, 이동·접근, 지식·정보접근, 문화향유, 예술활동, 체육활동, 관광·여행·여가활동, 사법접근 등 일상 전반에 걸친 권리를 보장한다. 또한 시설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경우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시설 거주를 선택할 경우에는 소규모화·전문화된 환경을 제공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자율성과 개별 욕구를 반영한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장애인 권리보장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달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법은 약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법 제정은 장애인 정책을 시혜가 아닌 권리로 전환한 것"이라며 "'장애인복지법' 전부 개정을 추진해 장애인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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