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조종자는 비행 전 금지·제한 구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비행 금지 구역은 비행장 주변(반경 9.3km), 휴전선 인근, 원전 주변이며, 제한 구역은 서울 시내 대부분과 고도 150m 이상이다. 허가 없이 날리면 불법이며, 금지구역 무단 비행 시 최대 500만 원 벌금 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자격증 없이 비행하면 최대 4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 위반했을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중증 장애인, 국가유공자(1~3급 상이), 미성년자 등은 일부 상황에 한해 과태료 최대 50% 감경을 받을 수 있다. 이의 신청은 과태료 고지 후 60일 이내 지방항공청에 접수하면 된다.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이용하면 비행 승인과 항공 촬영 허가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비행 승인을 받았어도 촬영 허가는 별도일 수 있으니 꼭 체크해야 한다. 야간 비행(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인파 위 비행, 도심 주요 지역, 공항 근처 주변, 군사시설, 사람이 많은 행사장 등에서는 사전 승인 없이 비행하면 불법 과태료 대상이 된다.

안전 비행 기본 수칙로는 음주 비행 절대 금지, 눈에 보이는 범위 내 비행(사람·건물과 거리 유지), 드론 무게에 따른 자격증 확인, 기상 상태 확인, 배터리·기체 점검이 있다. 안전한 하늘 길을 위해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