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 유급휴가가 2일에서 4일로 확대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는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중 4일은 유급으로 처리된다. 고용노동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을 포함한 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유급휴가 확대는 난임치료 부담을 줄이고 휴가 활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위반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한편,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대상에 법인 대표자가 명시되며, 위반 시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 대표자 및 친족 관계인 상급자와 근로자까지 과태료 부과 대상이 확대된다.

이를 통해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제재 실효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되어 위법한 파견사업 폐쇄조치 시 행정기본법 적용을 명시함으로써 집행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안정성을 강화한다.

위법한 파견사업 폐쇄조치는 간판 제거, 영업 표지물 삭제, 위법성 공표 게시물 부착, 기구·시설물 봉인 등으로 구체화된다. 노동부는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적극 홍보해 현장에 안착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