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이달부터 9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한다. 기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연령 기준이 상향되며, 2026년 9세 미만, 이후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은 월 5000원에서 최대 2만 원까지 추가 지급되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매월 1만 원이 더 지원된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8세 생일 도달로 수당이 중단됐던 아동을 포함해 확대 적용된다. 4월 지급에서는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을 대상으로 2026년 1~3월분 아동수당을 소급 지급한다. 대상 45만 명 중 해외 장기체류 아동 등을 제외한 약 43만 명에게 총 1687억 원이 지급되며, 소급 지급을 포함한 4월 전체 지급 대상은 약 255만 명, 총 지급액은 3892억 원이다.
지급 금액은 출생월에 따라 차이가 있다. 2017년 1월~2018년 1월생은 4개월분 기본 40만 원에 지역 추가지급을 포함해 최대 48만 원을 받는다. 2018년 2월생은 30만~38만 원, 2018년 3월생은 20만~28만 원, 2018년 4월 이후 출생 아동은 10만~18만 원 수준이다. 정부는 법 개정 이후 지급 연령 확대와 지역별 추가지급을 반영하기 위해 시스템을 정비하고, 별도 신청 없이 지급이 가능하도록 지급정보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
다만 4월 중 지급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은 확인 완료 이후 미지급분을 소급 지급할 예정이다. 5월부터는 출생월과 관계없이 거주지역 및 지급 방식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액이 달라진다. 인구감소지역의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의견 수렴과 조례 제·개정 등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아동수당 지급은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처음으로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여 소급 지급하는 것"이라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아동수당 지급을 희망하는 지방정부는 관련 절차를 조속히 준비해 달라"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044-202-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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