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 거래신고분 중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 의심거래 746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대출규제 강화·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시장 안정화 대책 본격 실행에 따른 편법 대출·증여나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 이상거래 확대 우려에 대비한 것이다. 지난해 1월~6월 조사가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에 한정됐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광명·의왕·남양주 등 경기 9곳을 추가 확대해 실시했다.

조사 결과, 위법 의심행위 867건이 확인됐으며, 주요 사례로는 특수관계인이 주택 거래대금을 매수인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이자 지급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572건으로 가장 많았다. 개인사업자가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99건, 실제 거래금액과 계약일을 다르게 신고한 경우 191건도 적발됐다. 중개보수 상한을 초과한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4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회피를 위한 부동산 실명법 위반 의심 1건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해제신고 의무화 제도 정착과 허위신고 적발을 위해 매년 '미등기 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25만여 건 중 0.12%에 해당하는 306건이 미등기 거래로 확인됐으며, 시·군·구 신고관청에 통보해 허위신고와 해제 미신고 등에 대한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집값담합과 시세교란,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전반에 대해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를 대상으로 한다. 국토부는 신고된 사례에 대해 지자체와 협력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현재 지난해 11월~12월 서울·경기지역 거래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도 진행 중이며, 올해 신고분에 대한 조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