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을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변상금 부과, 고발, 행정대집행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상습·반복적 불법 점용 지역은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CCTV 설치 등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행정안전부는 국토공간정보와 안전신문고 제보를 활용해 재조사 결과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 3월까지 전면 재조사 결과 총 3만 3000여 건의 불법행위를 확인했으며, 이는 지난해 조사 당시 모호했던 하천·계곡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조사 대상을 소규모 불법 경작과 단순 물건 적치를 포함한 모든 불법행위로 확대한 결과다. 김용균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은 서울시 강북구 수유계곡을 방문해 불법 점용시설 실태 및 정비 현황을 점검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23일 서울시 관계자로부터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계획을 보고 받고, 인수천 인근 정비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정부는 오는 5월 정부 합동 감찰반 운영과 함께 행안부 내에 불법시설 정비 업무를 전담하는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지원단'을 설치해 현장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불법 상행위는 여름철 이용객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6월까지 정비를 완료해야 하며,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제보도 상시 접수한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경감과(044-205-5141), 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과(044-205-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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