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모든 아동이 학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기 발견과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먼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만 6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학대 위험 아동을 조기에 발굴한다. 또한 위기아동 발굴 지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발굴 모형을 개선하여 학대 징후를 놓치지 않도록 한다.

의료 현장에서는 건강검진 시 외상 여부를 관찰하도록 명문화하고,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 사업은 보건소에 등록한 임신·영아기 가정에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하여 태아·영아 건강·발달을 점검하고 부모교육 및 심리·정서상담을 제공하는 보편적 서비스이다. 교육 현장에서는 취학 연기 신청 시 아동을 동반하여 안전을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한다.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시·도별로 영유아 특화 쉼터를 1~2개소 지정하고, 장애아동 보호를 위한 특화 쉼터도 확대한다. 새싹지킴이병원을 운영하여 아동학대 전담 의료 지원을 강화하고, 피해 아동을 즉각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일시보호 요건을 개선한다. 아동학대범죄 처벌 강화도 검토되며, 학대 의심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심층 분석 제도를 시행한다.

양육의 어려움이 학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양육지원급여 신청 시 부모교육을 안내하고, 학대로 판단되지 않으나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대한 예방적 지원을 강화한다. 피해아동 가족 회복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 '방문 똑똑!

마음 톡톡!' 사업을 확대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질을 제고한다. 정부는 아동이 학대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고민하고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