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9월까지 6개월간 반값 모두의카드가 시행된다. 정액제(일반형·플러스형)의 환급 기준금액이 기존 대비 50% 인하되며, 정률제(기본형)는 시차시간 이용 시 환급률이 30%p 인상된다. 수도권, 일반 지방권, 우대지원지역, 특별지원지역별로 기준금액이 차등 적용된다. 일반 국민은 수도권 기준 일반형 3만 원, 플러스형 5만 원이며, 청년·2자녀·어르신은 일반형 2.5만 원, 플러스형 4.5만 원이다.

3자녀 이상 가구는 일반형 2.2만 원, 플러스형 4만 원, 저소득층은 일반형 2만 원, 플러스형 3.7만 원으로 더 낮은 기준이 적용된다. 정률제 환급률은 시차시간 이용 시 일반 국민 50%, 청년·2자녀·어르신 60%, 3자녀 이상 80%, 저소득 83.3%로 상향된다. 시차시간대는 오전 5시30분~6시30분, 9시~10시, 오후 4시~5시, 7시~8시로 설정된다. 예를 들어 일반 국민 A씨는 기존 2만5000원 환급에서 4월 이용분부터 2만2000원 기준 적용으로 4만8000원을 환급받는다.

청년 B씨는 광역버스·GTX 월 13만원 이용 시 플러스형 4만5000원 기준 적용으로 8만5000원을 환급받는다. 다자녀 가구 C씨는 버스 월 6만원 이용 시 시차시간대 60% 환급률로 3만6000원을 환급받는다. 이번 조치는 출퇴근 혼잡 완화를 위해 시차시간 이용 인센티브를 반영한 것으로, 4월 이용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지역별 차등 기준과 시차시간대 적용 조건이 있어 이용자는 자신의 거주 지역과 이용 시간을 확인해야 한다. 환급 신청은 기존 모두의카드 앱을 통해 가능하며, 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만 환급이 이루어진다. 특별지원지역 거주자는 일반형 기준 2만2000원, 플러스형 4만2000원으로 가장 낮은 혜택을 받는다.

저소득층은 일반형 기준 2만원, 플러스형 3만7000원으로 추가 지원을 받는다. 시차시간대 환급은 출퇴근 전후 1시간대에만 적용되며, 그 외 시간대 이용 시 기존 환급률이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줄이고 혼잡 완화를 목표로 하지만, 지역별 차등 기준과 시차시간대 제한으로 모든 이용자에게 동일한 혜택이 적용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