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오월드에서 늑대가 탈출한 사건은 동물원 안전관리 체계의 허점을 드러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사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동물원 안전관리 및 동물복지 향상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12월까지 전체 동물원의 90% 이상이 현재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조기 전환하도록 집중한다. 허가제 전환은 2028년 12월까지로 예정돼 있었으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1년 앞당겨 2027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목표를 수정했다.

오월드 늑대 탈출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의 안전관리의무 위반 사례로 판단됐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0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발령했으며, 오월드는 늑대 탈출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한 조치계획서와 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치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오월드 관련 시설은 임시 사용 중지된다.

기후부는 오월드 늑대 탈출 직후 금강유역환경청 인력을 현장에 투입해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관계기관 협조체계를 유지했다. 국립생태원과 야생생물관리협회 전문인력을 동원해 열화상 무인기 3기를 활용한 수색 작업을 진행했으며, 지난 17일 새벽 야생생물관리협회 무인기가 늑대의 최종 위치를 포착해 국립생태원 수의사가 마취총으로 안전하게 생포했다.

기후부는 2022년 12월 개정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허가제를 도입해 시설·인력 기준을 강화했다. 다만 기존 동물원에 대해서는 5년 유예기간을 부여해 현재 허가제로 전환한 동물원은 전국 121개 중 10개에 불과하다. 이에 기후부는 오월드 사건을 계기로 허가제 전환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관할 지방정부와 협조해 미흡한 시설을 개선하고 수의사, 사육사 등 운영인력을 추가 확보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일부 동물원에서 생태교육 명목으로 운영되던 무분별한 먹이주기와 만지기 등 유료 체험사업을 줄이기 위해 '동물원 전시동물 교육·체험 프로그램 지침서'를 개정한다. 동물탈출 방지와 관람객 안전 확보를 위해 '동물원 관리·사육 표준 지침서' 및 '동물원 안전관리 표준 지침서'도 정비한다.

동물복지형 교육 프로그램 발굴을 통해 만지기와 먹이주기 체험을 대체할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다. '국민지원단(서포터즈)'이 우수 동물원을 찾아 제보하면 기후부는 SNS를 통해 적극 알리는 민관 협업 홍보 체계를 구축한다. 동물원 현장 평가와 허가요건 검토를 위한 검사관도 확충한다. 현재 25명인 검사관을 2028년까지 40명으로 확대해 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다.

미허가 동물원 발생에 대비해 국립생태원 내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을 증축해 중소형 포유류 수용여력을 확보한다. 기후부는 오월드 사건 발생 다음 날인 9일 유역환경청과 시도 동물원 담당 부서장과 긴급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121개 동물원에 대한 일제 점검을 진행 중이다. 점검 결과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유역환경청과 지방정부가 조치명령을 통해 시정할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늑대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힘써 주신 모든 분과 성원해 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물원의 안전 관리 체계와 동물복지 기준을 획기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동물은 존중받고 국민은 안심하는' 환경을 조성해 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