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6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비수도권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비수도권 중소기업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이번 추경으로 중견기업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졌다. 총 1만 명을 추가로 지원해 전체 지원 인원은 11.5만 명으로 늘어난다.
지원 금액은 청년 1인당 최대 720만 원이며, 기업은 비수도권 지역에 위치하고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한다. 청년은 만 15세~34세이며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근속해야 한다. 비수도권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이며,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가평군·연천군은 예외적으로 포함된다.
신청은 고용24에서 진행하며, 사업 참여 신청 후 청년 채용 및 명단 제출,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후 지원금 신청을 해야 한다. 모든 절차는 고용24를 통해 이뤄지며, 문의는 1350번으로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비수도권 지역 청년 고용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중견기업의 청년 채용 부담을 줄여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지원 대상 기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제한되며, 지원금은 6개월 근속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