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치매 등으로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서비스다. 본인 의사에 따라 요양비, 병원비, 생활에 필요한 물품 및 서비스 비용이 적절히 지출되도록 지원하며, 경제적 학대나 가족 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치매환자를 둔 가족은 재산관리 부담과 의사충돌을 줄일 수 있고, 시설종사자와 요양보호사는 투명한 지출관리를 통해 보호자와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은 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경제적 학대 위험이 있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다.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으나, 이용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65세 미만 조기발병 치매환자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이나 시군구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문의는 국민연금공단(1355)과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로 하면 된다.
관리 대상은 현금 및 현금화 가능한 재산으로, 현금, 주택연금, 예·적금이 포함된다. 진행 절차는 상담신청, 개인별 지출계획 수립,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주기적인 모니터링으로 이루어진다. A씨는 경도인지장애로 요양병원비와 생활비 관리가 어려워 상담을 통해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했고, B씨는 홀로 거주하며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느껴 공공후견인과 함께 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이용했다.
이 서비스는 치매 환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지출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경제적 학대를 방지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준다. 다만 이용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 본인 부담이 필요하다. 또한 65세 미만 조기발병 환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서비스 이용 시 공공후견인이 계약을 대신 체결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출 내역을 확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