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어르신의 재산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가 22일부터 시범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치매·경도인지장애 등으로 경제적 학대 위험이 있는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공단 7개 지역본부에서 재산관리 상담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판단 능력이 떨어진 치매 어르신이 사기나 재산 갈취에 취약했으며, 요양원 입소 환자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재가 치매 노인의 임대료 체납 등 재산관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이에 복지부는 어르신의 안전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신탁 기반의 재산관리 지원사업을 도입했다.

서비스 대상은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국민연금공단과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위탁 재산은 현금·지명채권·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으로 한정되며, 상한액은 10억 원이다. 기초연금수급권이 없는 어르신은 연 0.5%의 이용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65세 미만 조기발병 치매이면서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예외적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절차는 본인 또는 가족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요양시설·치매안심센터에 의뢰하면 된다. 지역본부는 신청서를 바탕으로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고, 의료 필요도·가치관 등을 파악한 뒤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국민연금공단 본부의 심의를 거쳐 계약이 승인되며, 계약 체결 시 후견인이 선임될 수 있다. 신탁이 개시되면 생활비와 요양비 등이 계획에 따라 배분되며, 특별지출이나 계약 해지 요청은 연금공단 산하 치매안심재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사망 후 잔여재산은 법적 상속인에게 지급되며, 무연고 시 민법 제6절에 따른 절차를 따른다. 배분 내역은 정기적으로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통보되며, 국민연금공단이 월별 집행 내역을 감독한다. 반기별 1회 이상 현장 방문을 통해 대상자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

향후 복지부는 2년간 시범사업을 점검한 뒤 2028년 본사업을 도입할 계획이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치매 어르신의 재산 관리를 국가가 함께 동행하며 지켜드리는 보호막이 될 것"이라며 "어르신들이 본인의 재산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는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044-202-3538), 국민연금공단 재산관리지원추진단(063-713-7441) 등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