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시 이의신청 제도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운영된다. 지급기준일인 3월 30일 이후 출생, 해외체류 후 귀국, 실직 또는 소득 변동이 있는 경우 개별 사정을 고려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한다.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 국민으로 약 3천256만 명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1인당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된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자료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데, 이는 모든 국민이 가입돼 있어 신속한 선별이 가능하고 납부 보험료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건강보험료는 소득 발생 시기와 반영 시기 간 시차가 있어 이의신청 제도를 통해 보완한다.
해수부는 어업경영체 등록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기로 했다. 현재 약 7만 8천 개의 어업경영체 중 2만 7천여 개에 대해 매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부정등록이 확인되면 등록을 취소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등록 자료 제출을 2회 이상 불응하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을 강화하고, 허위 서류 작성 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어업경영체 등록이 수산업 보조금 혜택의 근간이 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미끼로 한 스미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발송하지 않으며, 수상한 문자나 배너 링크를 클릭하면 악성 앱 설치로 이어질 수 있다. 스미싱이 의심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스미싱 확인서비스'를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에서 이용하거나, 피해 발생 시 경찰청 신고대응센터 1394번으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 정확한 정보는 110번으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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