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가정에서 상대방의 자녀를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하던 방식이 개선된다. 앞으로는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 가족인 자녀와 부모는 '세대원'으로, 그 외는 '동거인'으로 표기된다. 또한 '배우자의 자녀'가 '자녀'보다
뒤에 등재되던 방식을 바꿔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같은 순위로 올린다. 이를 통해 가족 구성원 간 불필요한 구분이 사라지고 사생활 보호가 강화된다.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로마자 성명만 기재되던 문제를 개선해 한글과 로마자 성명을 함께 표시한다.
기존에는 외국인 본인만 정정·변경 신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세대가 속한 세대주나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전산 시스템 개선 기간을 고려해 오는 10월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지방정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대국민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재혼가정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행정서비스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