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4165억 원 중 생활안정자금융자 부문에 90억 원을 추가 배정했다. 기존 894억 원에서 총 983억 원으로 규모가 커지며, 낮은 이자로 저소득 노동자의 긴급 생계비를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근로복지넷과 오프라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고용노동상담센터 1350번 또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번을 통해 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저소득 노동자의 소득 감소와 고용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 대상은 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비정규직 및 일용직 근로자다. 지원 금액은 최대 1000만 원이며, 상환 기간은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이다. 다만, 신청 시 소득 증빙 서류와 고용 형태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중복 수혜는 제한된다.
또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기존 생활안정자금융자 수혜 이력이 있거나,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다. 이번 예산 확대는 저소득 노동자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고용 회복 속도에 따라 추가 지원 여부가 검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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