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차량은 전방 신호가 빨간색이거나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을 집중 단속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단속 기간은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이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찰은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여 보행자 안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긴급 차량이나 특수 상황에서의 예외 적용은 별도로 검토 중이다. 이번 단속은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실시되며, 운전자들은 신호와 보행자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