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기준이 완화된다. 성평등가족부는 21일부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피해자가 보호시설 퇴소 후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원하는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시설에 1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부여한다.
기존에는 주거지원시설 입주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1년 이상으로 완화되어 더 많은 피해자가 우선 입주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가해자로부터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임대주택 지원 외에도 다양한 주거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 상담소 및 가까운 지자체를 통해 문의가 가능하다. 김가로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안전한 주거 공간은 가해자로부터 벗어나 제2의 삶을 시작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피해자가 안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