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국가폭력 가해자나 반헌법적 행위자에게 수여된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포상 취소는 주로 중앙행정기관 등 추천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뤄져왔으나, 과거 국가폭력 관련 사건 등에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됨에 따라 행안부가 직접 나서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과거 국가폭력 관련 사건 피해자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아도 추천기관에서는 이를 바로 확인하기 어려워 정부포상 취소가 제때에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고문 및 간첩조작 사건 등 과거 국가폭력과 관련된 재심 무죄 사건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각 추천기관에 취소 검토를 독려한다. 특히 행안부는 재심 관련 소송 현황을 관리하고 있는 법무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경찰청·국가정보원 등에서 추진 중인 과거사 관련 정부포상 전수조사도 정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한다.

또한 부적절한 정부포상 취소를 위해 국무회의·상훈·국가기록원 자료 등 보유하고 있는 각종 기록을 추천기관에 적극 제공하는 한편, 신속한 국무회의 상정 절차 등을 지원한다. 지난 3월에는 국방부와 협력해 12·12 군사반란 등 반헌법적 범죄에 가담한 10명의 무공훈장 등을 '거짓 공적'의 이유로 취소했고,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힘을 합쳐 취소 대상을 추가로 발굴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대재해 사고나 인권침해 등 각종 사회적 물의가 있는 사건도 '상훈법'상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 추천기관에 취소 절차를 밟도록 요청한다.

최근 5년간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취소된 정부포상 68건 중에서는 95.6%에 해당하는 65건의 실물 환수가 완료됐다. 다만 대상자 사망과 포상물 분실·멸실 등으로 1985년 첫 포상 취소 이후 2025년까지 취소된 정부포상 총 791건 중에서 환수가 완료된 것은 260점에 그쳐 환수율이 32.9%에 불과하다. 이에 행안부는 취소된 포상의 사후관리 체계도 대폭 강화한다. 주소 불명이나 연락 두절 등 사유로 되찾지 못한 건들을 재점검하고 환수 작업을 끝까지 진행한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현재는 추천기관에서 정부포상 취소 사실을 관보에 게재할 때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과도한 침해 등 이유로 '상훈법'상 법적 근거만 공표하고 취소사유를 상세하게 명시하지 않아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때문에 행안부는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종합 고려해 적절한 범위에서 취소 사유를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부적절한 정부포상 취소를 위한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전담조직과 전문가 자문단은 각 추천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공, 취소 절차 안내 및 추천기관에서 요청 시 취소 검토 관련 자문을 지원한다. 아울러 범부처 상훈담당관이 참여하고 행안부 의정관이 주재하는 회의를 정기·수시로 열어 부처별로 발굴된 취소 사례를 공유한다. 특히 추진 과정의 애로사항과 해결 방안을 논의해 각 기관이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적극 발굴하고 취소하도록 이끌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장관은 "과거 국가폭력 사건 관련자와 반헌법적 행위 가담자 등의 정부포상 취소는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가의 책무"라며 "정부는 모든 국민이 상훈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끝까지 찾아 취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