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이 공공계약 참여 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다. 정부는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해 기존 '계약 후 90일 이후'로 제한했던 조정 시점을 '90일 이내'로 앞당기기로 했다. 특정 자재 가격이 15% 이상 급등하면 해당 자재 비용을 즉시 계약금액에 반영한다. 원자재 수급 차질 등으로 계약 이행이 늦어지면 납품기한을 연장하고 지체보상금을 면제한다. 입찰보증금 부담도 낮춰 공공계약 전 분야에서 면제를 적극 활용하고 필요시 지급 각서로 대체한다. 공사원가 관리를 강화하고 공공 발주기관을 지원한다. 주요 건설자재에 대한 가격조사 주기를 기존 반기에서 월 단위로 단축하고 변동성이 큰 자재는 주 단위로 관리한다. 철강재, 목재, 전력케이블 등 1500여 자재를 대상으로 가격이 직전 조사 대비 5% 이상 상승하면 즉시 공사원가에 반영한다. 물가조사기관과 관련 협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통해 시장 상황을 반영해 조사 주기별 자재 목록도 현행화한다. 업체에는 조달청 표준 서식 활용을 독려하고 공공 발주기관에는 물가변동률 산정 서비스(나라장터) 활용을 지원한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액(ES) 징후는 매월 홈페이지에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