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이 압수·압류한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차단된 콜드월렛에 보관하도록 했다. 개인키와 복구구문 등 접근 정보는 2인 이상이 각자 맡은 부분만 확인하도록 분할 관리한다. 이는 복구구문이 단일 경로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거래소 보관 가상자산은 계정 즉시 동결을 원칙으로 한다. 기부받은 가상자산은 수령 즉시 현금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가상자산 보유 규모에 따라 전담 조직 또는 전담 인력을 지정하게 했다. 담당자 교육훈련과 전담조직 지정 등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압수·압류 현장에서 즉시 기관 명의의 지갑으로 점유를 이전한다. 위탁보관 때도 복수 인원이 서명해야만 이체할 수 있는 다중서명 체계를 적용한다. 사고 대응 체계는 해킹이나 탈취 등 유출 사고 발생 때 즉시 신규 지갑을 생성해 잔존 자산을 이전하도록 규정했다. 계정 동결과 관련 시스템 접근 차단 등 비상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피해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외부 해킹이 확인된 경우에는 경찰청·국정원·한국인터넷진흥원에 즉시 통보하고 재정경제부와 행정안전부에도 보고해야 한다.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관련자는 견책에서 파면까지 징계받거나 형사 고발될 수 있다. 가상자산 유출 사고 대응 모의훈련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