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부터 다세대·다가구주택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660㎡에서 1000㎡로, 다가구주택 층수는 3층에서 4층으로 각각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30년 넘게 유지된 규제가 풀리면서 기존 원룸·투룸 위주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일조권 기준도 같은 날부터 바뀐다. 기존에는 건물 높이가 10m를 넘으면 정북 방향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해 상층부를 사선으로 꺾어야 해 외관이 어색하고 내부 공간 활용에 제약이 컸다. 앞으로는 높이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에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5m를 띄우는 고정 기준이 적용돼 설계 자율성과 실내 공간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용적률 상한을 채우지 못한 중·대규모 대지에서도 증축이나 재건축으로 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다세대주택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진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도심 내 대지 활용도를 높여 일반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규제 완화가 실제로 얼마나 많은 주택 공급 증가로 이어질지, 주변 거주민의 일조권 침해나 주차 문제 등 생활 환경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나 관리 방안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지난 8월 발표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시행 후 현장 영향을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