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밤 전남 영광군 백수읍을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공식 선포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한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됐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1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중앙합동조사를 거쳐 어제(17일) 21시경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선포 시각이 밤 9시로 확인되면서 행정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된 점이 주목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백수읍에는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 지원된다. 피해 주민들은 국세·지방세 납부유예와 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선포로 피해 복구를 위한 재정·세제 지원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다만 복구 계획의 구체적인 시기와 예산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강 수석대변인은 "빠른 시일 내에 복구 계획을 확정해 피해지역 주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백수읍 일대 피해 규모와 이재명 대통령의 조기 복구 지시 사실이 이번 선포의 배경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