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6일 제35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의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과 세부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책은 지난해 7월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 이후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하면서도 부당한 차별과 허위·과장광고 등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시책의 핵심은 소비자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조치다. 이동통신사는 가입자가 약정한 요금제 유지기간이 끝나면 이를 알리는 문자를 보내야 한다. 또 유통점이 제공하는 추가지원금 정보도 표준화된 형식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보다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불공정행위 방지, 시장 모니터링, 이용자 정보 접근성, 피해 예방·회복, 자율규제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시책을 추진한다. 특히 고가요금제나 부가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상시 점검을 강화하고, 허위광고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시책과 세부 시행계획은 내년 1분기(2027년 1~3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표준화된 추가지원금 공개 양식의 구체적인 내용과 고가요금제 유도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상시 점검 기준이 어떻게 운영될지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행 전에 사전 안내와 준비 절차를 거칠 계획이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후 모니터링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