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독의 조기 발견과 신고 공백을 줄이기 위해 질병관리청이 신고 기준을 손질했다. 가장 큰 변화는 선천성 매독의 신고범위가 기존 '환자'에서 '환자·의사환자'로 확대된 점이다. 의사환자는 검사에서 병원체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임상 증상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의사환자로 신고하려면 산모가 임신 중 치료를 받지 않았거나 치료력을 알 수 없는 경우, 분만 전 4주 이내에 치료한 경우, 페니실린 G 외의 요법으로 치료한 경우, 치료 후에도 비트레포네마 역가가 4배 이상 감소하지 않은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한다.

진단기준도 명확해졌다. 선천성 매독 항체검출검사 기준에 특이 IgM 항체 검출과 신생아 비트레포네마 역가가 산모보다 4배 이상 높은 경우가 추가됐다. 검체 중 제대혈은 오염 가능성이 있어 확진 검사에서 제외된다.

매독 재감염 환자를 위한 진단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매독은 한 번 걸리면 트레포네마검사가 평생 양성으로 남아 재감염 판별이 어려웠다. 이번 기준에는 과거 치료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트레포네마 역가가 마지막 검사보다 4배 이상 증가한 경우를 재감염으로 본다는 조항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