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주된 산업이 급격히 악화되면 대응특별지역 지정을 더 빨리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역경제 전반으로 위기가 번지기 전에 신속하게 지원받기 위한 패스트트랙이 신설됐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제도는 위기 진행 단계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주된 산업 침체가 계속돼도 대응특별지역으로 신속하게 전환할 절차가 없었다. 특히 대응특별지역을 신청하려면 주된 산업뿐 아니라 지역경제 전반이 악화된 이후에야 가능해 적기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선제대응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주된 산업 침체가 현저한 경우 대응특별지역 신청요건을 완화하는 패스트트랙을 신설했다. 앞으로는 주된 산업의 급격한 악화가 지역경제 전반 위기로 확산되기 전에도 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이 끝난 뒤에도 경제 회복이 더딘 지역을 위한 ‘지역경제 안정화’ 단계가 도입됐다. 기존에는 지정기간 종료 시 회복 정도를 평가해 연장하거나 해제하는 것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안정화 조치가 추가돼 지원이 갑자기 끊기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된다. 금융기관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과 함께 신용보증기금의 기업당 보증 한도가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확대되고 보증료율은 0.2%포인트 인하된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9월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변경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은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정부는 하위법령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