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1일부터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기준은 리튬코발트산화물(LCO) 배터리 등 다양한 폐이차전지에서 재활용된 원료물질을 인정받기 위해 니켈 함량이 10% 이상이어야 했다. 개정안은 니켈과 코발트 합계 함량 13% 이상으로 기준을 바꿔 재활용 가능한 배터리 종류를 넓혔다. 원료물질을 국내에서 제품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명확히 해 국내 재생원료 생산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발생량 증가가 예상되는 에너지저장장치(ESS)와 무정전전원장치(UPS)용 폐이차전지는 '전력저장 및 예비전원용 폐이차전지' 분류코드를 신설해 통계를 별도로 관리한다. 재활용 가능 유형도 재활용 용도에서 재제조·재사용 용도로 다양화한다.

운송·보관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 전기차 폐이차전지에만 적용하던 기준을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건설·농업기계, 전기저장설비에서 나오는 폐이차전지까지 확대한다. 파손·변형된 고위험 폐이차전지는 밀폐형 운송용기, 방제장비, 절연·완충조치를 적용해 유해물질 유출과 화재·폭발 위험을 예방한다.

거점수거센터 취급 대상도 넓어진다. 종전 전기차 폐이차전지와 태양광 폐패널 중심에서 친환경자동차 핵심부품과 재생에너지 설비 전반으로 확대된다. 전기차·하이브리드차·수소차의 구동모터, 연료전지와 풍력발전기 나셀·블레이드, ESS 등도 수거·보관·매각 등 순환이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거점수거센터가 갖춰야 할 시설·장비·기술인력 기준도 새로 마련된다.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와 판매업자가 신제품 방문 설치 때 무상으로 회수해야 하는 대형제품 범위도 명확히 한다. 대상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러닝머신, 전기안마기, 텔레비전, 복사기, 식기건조기·식기세척기, 전기정수기, 자동판매기, 의류건조기·의류관리기 등 11개 품목이다.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기후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를 거쳐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은 12월 10일부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올해 말까지 개정을 완료한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미래폐자원은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폐기물이면서 동시에 우리 산업의 공급망을 지탱할 핵심자원"이라며 "국내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