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과 풍력 발전설비를 지자체 경계에서 얼마나 떨어뜨려 설치할지에 대한 규제가 전국적으로 통일된다. 기존에는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태양광은 100~1000m, 풍력은 100~2000m까지 규제가 제각각이었다. 이로 인해 지역 간 규제 차이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와 주거지역 사이의 최대 이격거리를 법령에 명시했다. 태양광의 경우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200m 이내, 풍력은 최대 1500m 이내로 상한을 설정했다.

풍력의 경우 추가로 도로로부터 500m 이내, 발전설비 높이의 2배 거리를 하한으로 규정해 안전 기준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전국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29개가 자체 조례로 운영하던 이격거리 규제가 국가 법령으로 일원화된다.

한편, 기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해 체계를 정비했다. 이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별도로 관리해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번 법제화를 통해 지자체별로 과도하게 형성된 이격거리 규제를 합리화하고,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확산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