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악의적인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막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도 명예훼손 처벌 규정은 있었지만 SNS와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허위정보가 빠르게 퍼지면서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수익형 게재자가 허위조작정보로 피해를 입히면 손해배상액을 최대 5배까지 늘릴 수 있다. 둘째, 법원 판결로 확정된 허위정보를 반복해서 올리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셋째, 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엑스·틱톡 등 대형 플랫폼 9곳은 자율운영정책을 수립하고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가중 손해배상 대상은 까다롭다. 직전 3개월간 3개 이상 정보를 게재해 광고 수익을 얻은 자 중 구독자 10만 명 이상이거나 월별 조회수 평균이 10만 회 이상이어야 한다. 과징금 역시 법원에서 허위조작정보로 확정 판결을 받은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한 경우에만 부과된다.
정부가 직접 게시물을 심사하거나 삭제하지는 않는다. 판단은 플랫폼이 자율정책에 따라 하고, 법적 최종 판단은 법원이 내린다. 신고를 받은 플랫폼은 삭제·차단 등 조치를 한 뒤 그 이유를 신고자와 게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의가 있으면 6개월 안에 이의신청하거나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풍자나 패러디는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손해를 끼칠 의도나 부당한 이익 목적이 인정되면 예외가 될 수 있다. 카카오톡 개인 대화 등 비공개 메시지는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오픈채팅처럼 불특정 다수가 보는 공간은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