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에 접속해 휴대폰 인증을 하면 그동안 본인확인을 거쳐 가입한 모든 웹사이트 목록이 한 화면에 뜬다. 더 이상 쓰지 않는 사이트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탈퇴 신청을 대행해준다.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에도 가능하다.
포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네 가지다. 본인확인 내역 조회, 웹사이트 회원 탈퇴,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요구, 털린 내 정보 찾기다. '털린 내 정보 찾기'는 내 계정 정보가 다크웹 등 불법 경로로 유출됐는지 확인해준다.
직접 이용해보니 조회된 웹사이트는 59개였다. 이 중 탈퇴 신청이 가능한 곳은 14개였다. 나머지는 회원가입 기능이 없거나, 금융 서비스처럼 탈퇴 시 금전적 불이익이 우려되는 경우, 이메일·블로그 등 자료 손실 위험이 있는 서비스, 통합 회원제 사이트, 이미 종료된 해외 사이트 등이어서 제외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해 개인정보 정책을 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유출 신고부터 조사, 분쟁조정, 피해 구제까지 한 번에 연계하는 AI 기반 관리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