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이날 의결된 법령을 오는 28일 공포하고 31일부로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을 창설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지난달 발표된 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의 후속 조치다.
기존 방첩사는 해체되고 방첩·방산 정보활동과 사이버보안을 담당하는 국방방첩본부, 군단급 이상 중앙보안감사와 보안사고 조사를 맡는 국방보안지원단으로 나뉜다.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조사본부로 넘어간다. 동향조사·인사첩보 기능과 불법·비리 정보수집 등 권력형 임무는 제도적으로 폐지된다.
신설 조직들은 내부 감찰을 강화하고 외부 통제도 받는다. 방첩본부와 조사본부 감찰실장은 외부 고위감사 공무원이 맡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가 장관 직속으로 설치된다. 방첩본부의 주요 업무는 국회 상임위원회 요청 시 보고해야 한다.
국방부는 방첩활동 범위와 불법 활동 처벌 규정을 담은 (가칭)군 방첩부대원의 직무수행법 제정을 연내 추진할 예정이다. 방첩사의 인적쇄신과 조직문화 혁신도 지속해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