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가이드라인은 레벨4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이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 안전하게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레벨4는 정해진 구간에서 운전자 개입 없이 차량이 스스로 주행하는 단계로, 현재 시범 운영 중인 레벨3보다 한 단계 높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무인 자율주행차는 최소 1만5000㎞ 이상 실증주행을 마쳐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자율주행시스템과 제원을 가진 차량이라면 3000㎞ 이상 주행한 차량 5대까지 주행거리를 합산할 수 있어 기업의 부담을 줄였다.

안전 기준도 강화됐다. 차량은 원격관제센터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야 하며 자율주행시스템 이중화, 양방향 통화장치 등을 갖춰 고장에 대비해야 한다. 고장이나 운행구역 이탈 시 관제센터에 즉시 알리고 비상점멸등을 작동해야 한다. 사고 등 비상 상황에서는 차량이 스스로 안전하게 정차하거나 안전지대로 이동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완전 무인화를 목표로 자율주행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 투입되는 전용차량은 단계적으로 무인화해 레벨4 기술을 실증하고, 전국 시범운행지구에서 레벨3 수준으로 운영된 서비스도 완전 무인화까지 확대한다. 가이드라인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누리집(katri.kot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