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회의를 열고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 현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와 경찰청은 부정청약과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를 공유하고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기도 수사 결과, A씨는 전남 군지역 회사 사택에 실제 거주하면서도 주민등록 주소만 경기도 시지역으로 옮겨 동탄 주택 청약에 당첨됐다. B씨는 부산에 사는 노모를 경기도 본인 주소로 허위 전입시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당첨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청약으로 최종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 취소, 계약금 몰수,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경찰청은 실제 매매 의사 없이 가격을 부풀려 신고한 뒤 계약을 해제하고 제3자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되파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사례도 적발했다. 정식 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매수인에게 대금을 되돌려준 정황 등이 확인됐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부정청약과 집값 띄우기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는 행위”라며 “관계기관이 협력해 끝까지 추적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