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임대차계약 신고 때는 임대차기간, 임대료, 임차인 현황, 대출 금액만 적으면 됐다. 앞으로는 관리비와 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방식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일부 임대사업자가 시스템에어컨, 가전, 가구 등 옵션사용료 명목으로 임대료를 편법 인상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표준임대차계약서에 관리비와 사용료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임차인이 회계감사를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이번 조치는 임차인이 실제 부담하는 주거비를 정확히 파악하고, 옵션사용료를 빌미로 한 꼼수 인상을 막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