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일 공포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이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친일 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재산이 이미 매각되어 직접 환수하기 어려운 경우 그 처분 대가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친일재산 제보 활성화를 위해 적발·신고 또는 조사·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활동을 재개하여 환수된 재산을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에 우선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 조치는 2026년 상반기 중점 추진 7대 법안 중 하나로, 역사적 정의 실현과 민족 정체성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다만, 제보된 재산의 조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만 포상금이 지급되며, 환수 대상 재산의 범위와 조건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시행 전까지 제보 절차와 포상 기준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