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및 사익편취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을 강화하는 고시를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법 위반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관행을 차단하고 경제적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으며, 시행일 이전 종료된 위반행위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먼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모든 위반유형에 적용되는 과징금 부과기준율 하한을 상향했다.
과징금은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해 산정되는데,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는 적발 시 최소 10%(현행 0.5%), 중대한 담합은 최소 15%(현행 3.0%)가 적용된다. 부당지원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사익편취)에 대한 제재도 강화돼 부과기준율 하한이 20%에서 100%로 상향되며, 지원금액 또는 제공금액 전부를 과징금으로 환수할 수 있다. 상한도 160%에서 300%로 높여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다.
반복 위반사업자에 대한 가중도 강화돼 과거 5년 간 1회 위반 시 최대 50%,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다. 특히 담합은 과거 10년 내 1회라도 적발된 전력이 있으면 최대 100%까지 가중한다. 임의적 감경 요소는 축소하거나 삭제됐다.
조사 및 심의 단계 협조에 따른 감경은 단계별 최대 20%에서 전체 과정 일관 협조 시 최대 10%로 줄였고, 자진시정 감경률은 30%에서 10%로 축소했으며, 가벼운 과실에 따른 감경 규정은 삭제됐다. 이와 함께 위반행위 중대성 판단 기준이 되는 세부평가 기준표를 개편하고 입찰담합에서 지방교육청이나 각급 학교가 발주자인 경우에 대한 별도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도 보완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과징금을 단순 비용으로 인식하던 관행을 차단하고 법 위반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며, 특히 민생과 직결된 담합에 대해 대·중소기업을 불문하고 강력한 제재가 가능해져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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