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지급된다. 1차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2차는 소득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1차 지원금은 수도권 55만 원, 비수도권 60만 원, 인구감소지역 우대·특별지원지역 60만 원이다.

차상위·한부모 계층은 수도권 45만 원, 비수도권 50만 원, 인구감소지역 우대·특별지원지역 50만 원이다. 소득하위 70%는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지역 우대·특별지원지역 20만 원 또는 25만 원이다.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지역은 강원 양구·화천, 충북 괴산·단양·보은·영동, 충남 부여·서천·청양, 전북 고창·무주·부안·순창·임실·장수·진안, 전남 강진·고흥·곡성·구례·보성·신안·완도·장성·장흥·함평·해남, 경북 봉화·상주·영덕·영양·의성·청도·청송, 경남 고성·남해·의령·하동·함양·합천 등 40개 시군이다.

우대지원지역은 나머지 49개 시군이다. 지원금은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등 20개 모바일 앱 또는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사전 알림 요청 시 지급 신청일 이틀 전에 금액, 신청방법, 사용기한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은 1차는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2차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신용·체크카드 및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대상자 본인 명의로, 미성년 자녀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한다. 오프라인 신청은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선불카드 및 지류 지역사랑상품권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수령한다.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해당 지방정부에 '찾아가는 신청'을 전화로 요청할 수 있다. 단,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1차 지원금을 받은 경우 2차 신청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