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7일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보상 절차를 표준화하는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TF'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TF는 국토부 총괄 아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간사를 맡으며 법조계, 공학계, 보험업계, 산업계 전문가 18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정부는 2020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해 자율주행차 사고피해 보호체계를 마련했으나, 다층적 책임에 따른 사고책임 판단 기준과 절차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2025년 하반기 광주광역시에서 200대 자율주행차 운행이 예정되어 있어 사고 대비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TF는 사고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책임판단 기준과 절차를 정립해 보험처리 및 보상 프로세스를 표준화한다. 이를 통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 과제를 발굴하고, 실증도시 내 사고 대응체계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율주행 상용화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고책임 문제에 선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기술·보험이 연계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TF는 연말까지 가이드라인 마련과 법령개정 지원, 실증도시 보험상품 관리·감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