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교습비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금액보다 더 많이 받는 경우가 있다. 이는 학원법 위반으로, 교습비 게시 의무 위반 시 불법이다. 또한 교재 끼워팔기나 자습실 등록 시에만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도 신고 대상이다. 교습비 이외의 추가 비용을 징수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어 학부모가 불필요한 지출을 하지 않도록 보호한다.

학원이나 교습소가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거나 거짓·과장된 합격률을 내세우는 경우도 문제다. 예를 들어 초등생이 중등 과정을 미리 마쳐야 의대에 갈 수 있다는 식의 광고는 불법이다. 100% 취업 보장이나 전국 1% 이내 명문학원이라는 표현도 허위 광고로 간주된다. 이러한 광고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올바른 학습 방향을 왜곡할 수 있다.

심야 교습이나 교습시간 제한 위반도 신고 대상이다. 각 시도교육청은 교습시간을 정해두고 있으며, 이를 어기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또한 교습비를 받을 때는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학원 명칭을 사용할 때는 학교나 유치원 이름을 쓰면 안 된다. 이러한 규정은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신고포상금 제도도 마련되어 있어 신고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 미등록 학원이나 교습소는 20만 원, 교습비 초과 징수나 거짓 표시는 10만 원을 지급한다. 개인과외교습의 경우 월 교습비의 50%를 최대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청소년이나 공무원, 소비자단체 임직원은 제외된다. 신고는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할 수 있다.